분쟁 광물 보고

도드-프랭크 (1502) 및 EU 분쟁 광물 규제에 대한 실사 (2017/821)

분쟁 광물 보고란 무엇인가요?

Dodd-Frank (1502) 및 EU 분쟁 광물 규정 (2017/821)에 대한 실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 및 EU 규제 기관의 공개보고 의무를 준수하십시오. SCS Global Services. 당사의 타사 분쟁 광물 보고서 감사 및 실사 시스템 개발을 통해 분쟁 광물의 출처를 적절하게 공개하고 콩고 민주 공화국 (DRC) 및 주변 국가 내에서 무력 분쟁을 지원할 위험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SCS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CS는 귀금속 추적성과 투명성에 대한 전문 지식과 사회 및 환경 제3자 인증 및 공급망 평가에 대한 3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인 책임 소스 ™ 프로그램을 개발, 국제 귀금속 연구소 (IPMI)의 회원이며, 책임 보석 위원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무역 협회와 협력하여 분쟁 광물 을 식별하기 위한 위험 기반 실사 접근 법을 개발하고 RMI의 책임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 (RMAP)를 최적화하기 위해 책임있는 광물 이니셔티브 (RM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 실사 시스템
  • 민간 부문 감사
  • FAQ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
  • 실사 시스템 개발 - 분쟁 광물에 대한 실사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분쟁 광물 준수 계획 및 정책 개발, 위험 프로파일링, 공급망 매핑 및 위험 완화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현재 시스템의 중요한 격차와 위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사 지침 및 RBA 분쟁없는 제련소 이니셔티브 체크리스트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설명된 권장 사항을 식별합니다.
  • 분쟁 광물 보고서 감사 - 우리는 미국 정부 책임 사무실 (GAO) "옐로우 북"지침에 따라 분쟁 광물 보고서에 대한 성과 기반독립적 인 민간 부문 감사 (IPSA)를 제공합니다. 감사는 분쟁 광물 보고서에 설명된 실사가 OECD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며 회사가 수행한 실사 조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당사의 공급망 서비스 부서는 2010년 도드-프랭크 법 섹션 1502가 통과된 이후 소싱 정책을 정의하고 구현하고 위험 기반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데 있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 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배포하여 분쟁 광물 실사 시스템의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적합성 증거를 수집하고 검증합니다.

프로세스
  1. 소싱 정책 개발(선택 사항)

    당사는 주요 제품 및 제품 구성 요소에 대한 소싱 정책을 정의하기 위해 귀하와 협력합니다. 이러한 기본 속성에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은 소싱 정책에서 식별됩니다.

  2. 위험 프로필 설정

    당사는 분쟁 광물이 구성 요소 내에 포함될 가능성과 구성 요소당 지출된 양을 모두 고려하여 각 제품 구성 요소에 대한 위험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대상 공급업체 목록을 정확하게 좁힐 수 있으며 실사 개발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지도 공급망

    당사는 규모와 복잡성을 포함하여 공급망을 매핑하는 공급업체 추적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목표는 제품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분쟁 광물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먼저 RMAP 준수 제련소 및 정유공장을 식별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시설에서 소싱하는 고위험 공급업체의 경우 특정 광산 또는 원산지 위치를 매핑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수행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분쟁 광물의 보고 템플릿(CMRT)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공급업체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4. 확인된 위험에 대응

    당사는 OECD 실사 지침 또는 RMIRMAP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설명된 권장 사항과 일치하는 현재 시스템의 중요한 격차와 위험을 식별합니다.

제품 또는 생산 공정에 탄탈륨, 주석, 텅스텐 및 금(일명 'CM 3TG')이 포함된 경우 분쟁 광물 보고서(CMR)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광물은 스크랩 또는 재활용 원천이 아닌 경우 SEC 최종 규칙에 따르면 분쟁 광물 보고서는 독립적인 민간 부문 감사관에 의해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 프로세스
  1. 분쟁 광물 보고서 제출

    당사는 귀하의 CMR, 주요 직원 및 책임에 대한 설명, 관리 시스템 체인 및 위험 관리, 분쟁 광물 정책 및 기타 관련 문서를 평가합니다.

  2. 레코드 제출

    공급업체 계약, 공급업체 커뮤니케이션, 위험 평가, 위험 관리 계획, 관리 회의 록, 회사 또는 독립 감사자가 수행한 감사 보고서 또는 평가를 포함하여 귀하의 기록을 당사에 제출하십시오.

  3. 인터뷰

    우리는 관련 직원, 컨설턴트 및 공급 업체와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4. 평가 보고서

    GAO의 "옐로우 북"의 보고 요구 사항과 미국 공인 회계사 연구소(AICPA)의 지침을 기반으로 요약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OECD 지침 및 관련 보충제에 따라 체크리스트도 제공됩니다. 각 지표는 CMR에 보고된 실사 시스템에 대해 검사됩니다. 이 동일한 검사 목록은 전체 적인 결과 지원 하기 위해 수집 된 관련 증거를 나타내는 데 사용 됩니다.

  5. 검증 결정

    제공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분쟁 광물 보고서에 명시된 실사 프레임워크의 설계가 OECD 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6. 갱신

    SEC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고에 대한 연간 감사가 필요합니다.

도드-프랭크 법 섹션 1502는 무엇입니까?

도드-프랭크 섹션 1502는 2010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콩고 민주 공화국(DRC)과 인접한 9개국("적용대상 국가")의 지역 분쟁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분쟁 광물 판매에 대한 우려에 대응했습니다. 섹션 1502는 공기업이 이러한 분쟁 지역의 광산 작업에서 얻은 광물의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판결은 제품의 기능또는 생산에 분쟁 광물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는 계약을 맺은 모든 SEC "발급자"(외국 발행자 포함)에 적용됩니다.

"덮여 있는 국가"란 무엇입니까?

10개국은 콩고 민주공화국(DRC),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공화국, 탄자니아, 부룬디, 남수단, 잠비아, 르완다, 앙골라, 우간다이다.

SEC는 어떤 수준의 공개를 보고해야 합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최종 규칙은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공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3단계 절차를 제공합니다.

  1. 제품에 분쟁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도드 - 프랭크 섹션 1502는 카스 사이트 라이트, 컬럼 바이트 탄탈 라이트, 금과 볼프라미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파생 상품으로 "충돌 광물"을 정의합니다. 섹션 1502는 제조 된 제품 또는 제품 생산 공정의 기능에 "필요한"것으로 간주되는 분쟁 광물을 포함하는 제조 제품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라벨 소매업체는 면제됩니다.
  2. "합리적인 원산지 조사"(RCOI)를 수행하여 분쟁 광물의 출처를 파악합니다 - 이 조사는 귀하의 생산에 사용되는 분쟁 광물또는 적용 대상 국가에서 생산 공정에서 유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러한 분쟁 광물이 해당 국가에서 온 것이 아니거나 재활용 또는 스크랩 소스에서 파생된 경우 실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SEC 양식 SD를 통해 연례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여 "충돌 없는" 상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RCOI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실사를 행사하여 무장 단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 분쟁 광물이 운영에 "필요"하고 재활용 또는 폐기 원이 아니며 해당 국가에서 유래한 경우 실사가 필요합니다. 실사는 광물이 무장 단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는지 또는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분쟁 광물 보고서를 양식 SD에 대한 전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 광물 보고 감사에 대한 규제 기한은 무엇입니까?

SEC는 기업이 적용 대상 국가에서 필요한 추적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임시 규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품 또는 생산 공정에 분쟁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결과 결과를 공개하고 분쟁 광물의 출처 및 구금 사슬에 대한 실사를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해야합니다. 이 유예 기간은 대기업과 2018년에 중소기업의 경우 2016년에 끝납니다. 유예 기간 이후에는 해당 국가의 분쟁 광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IPSA가 필요합니다.

실사를 수행하는 데 허용되는 프레임워크는 무엇입니까?

최종 규칙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실사 프레임워크(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의 광물 공급망에 대한 실사 지침을 사용하여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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